유럽 중앙은행
유로 은행권에 대한 명칭, 사양, 복제, 교환, 인출에 대한 2013년 4월 19일자 ECB/2013/10 결정 사항 (OJ L 118, 30.4.2013, p.37)
유로 은행권에 대한 비준수 복제 및 유로 은행권 교환 및 인출의 방지에 대한 2003년 3월 20일자 ECB/2003/5 지침(OJ L 78, 25.3.2003, p. 20)
이 화폐의 표면을 지우는 것은 위법이다.
은행권 복제는 해가 될만한 맥락에서 절대로 보여져서는 안 된다(예: 음란물 및 폭력적인 내용). 유로 은행권과 관련된 저작권 규정을 어기는 경우에는 복제를 불허한다.
ECB/2003/5 지침 1조에서 비준수 복제의 기준을 지정하고 ECB/2013/10 결정2조에서 유로 은행권의 불법적 복제의 기준을 지정한다. 이러한 식의 유로 은행권의 복제는 원칙적으로 불허한다. 결정 2(3)조는 합법적 복제 및 허용이 불가능한 복제에 대한 기준을 지정한다. 이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는 복제 규정에 준수를 위한 승인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.
여기에는 제한이 있다. 예를 들어 복제가 단면 혹은 양면인지에 따라 크기에 제한이 따른다. 일반적으로 합법적인 복제는 ECB/2013/10 결정 및 ECB/2003/5 지침을 따라야 한다.
공개적으로 이용 가능한 디지털 이미지의 경우, 다음 두 기준에 부합하면 은행권 복제가 허용된다.
- 이미지 해상도가 72dpi 혹은 그 이하
- “SPECIMEN” 문구를 대조되는 색으로 사선으로 복제물 위에 인쇄. “SPECIMEN” 문구는 복제물 길이의 최소 75%, 문자는 복제물의 너비의 최소 15%이어야 한다.